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부당 소송을 취하한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적었다.
조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4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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