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40대 보행자가 치어 숨지고 말았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인천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
그 직후 300m가량 떨어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오후 9시 15분께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사고로 다친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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