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래퍼에 징역 6년3개월…"부패와 패륜 유포죄"

입력 2023-07-11 07:48   수정 2023-07-11 12:48



지난해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기소된 유명 이란인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현지시간)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법원은 '모프세데 펠아즈'(신을 적대하고 세상에 부패와 패륜을 유포한 죄) 등 혐의로 기소된 래퍼 투마즈 살레히(32)에게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했다.

살레히는 유죄 판결 때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체제 선동·국가 안보 교란 혐의도 받는다.

이란 젊은 층 사이에 인기 있는 래퍼인 살레히는 정부의 폭력적 시위 진압을 비판하는 노래를 냈다가 지난해 10월 체포됐다.

그의 변호인 로자 에테마드-안사리는 "살레히에게 적용됐던 최고지도자 모욕, 반정부 단체와의 내통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살레히는 2021년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곡을 발표했다가 복역한 적이 있다.

작년 이란에서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22) 사건으로 촉발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아미니는 지난해 9월 13일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에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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