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북 소재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외환 금고에 있던 시재금 7만달러(약 9100만원)를 횡령했다가 회사에 적발됐다. A씨는 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해 A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초 해당 직원의 거래 행태가 이상하다는 것이 시스템상으로 나왔다"며 "선제적으로 횡령사고를 잡아냈다는 점에서 지난해 횡령 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횡령금을 전액 회수했고 A씨를 면직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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