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유입하기 위해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가격을 7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책정한 최저 경쟁 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다만 정부는 3.7㎓ 등 중·저대역 주파수 추가 공급은 신규 사업자의 초기 망 구축 현황과 경쟁력 확보 등을 따져본 후 결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통신시장 신규 사업자, 제4 이통사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하며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으로 740억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망 구축 의무는 6000대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72억원의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전국 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없는 경우 권역별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으로, 수도권과 제주권 등 권역 단위 할당 대가는 전국 대비 2~45%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에 28㎓ 대역에 앵커주파수를 더해 할당할 방침으로, 28㎓ 대역에 700㎒를 더한 ‘1안’과 28㎓ 대역에 앵커주파수 1.8㎓ 대역을 더하는 ‘2안’을 구상했다. 앵커주파수는 28㎓ 대역의 과금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용도로 쓰이는 주파수다. 현재 기술로는 28㎓ 단독으로 무선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4 이통사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방식도 바꿨다. 원래는 할당받은 1년 차에 50%를 내야 하지만 이번엔 1차 납부금을 할당대가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2차 15%, 3차 20%, 4차 25%, 5차 30%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구조로 바꿨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신규 사업자가 28㎓에 대해 투자해 망을 구축하는 현황을 우선 볼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면 추가 주파수 공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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