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안내도 되나요"…한전 전화통 불났다

입력 2023-07-12 13:29   수정 2023-07-12 13:49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2천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전력과 일부 아파트 등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한전 콜센터에는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자동 안내 메시지에서는 연신 '통화량이 많아 대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다. 상담원과 통화를 위해서는 8분 이상 대기가 필요하다.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관련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개별 세대를 대표해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민이 수신료를 분리해서 내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전과 관리사무소의 설명이 제각각 달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전은 '관리사무소에서 분리 납부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관리사무소에선 '개별 세대의 분리 납부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한전과 계약을 맺은 전국 아파트는 총 1천240만세대로, 이들 아파트가 한전과 맺은 계약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한전이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단일계약'(10%)과 관리사무소가 각 세대를 대표해 한전에 요금을 납부하는 '종합계약'(90%)이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한전과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개별 세대의 수신료 분리 납부 희망 의사가 이번 개정 시행령 취지에 맞춰 반영될 수 있을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전은 우선 콜센터에 TV 수신료 전담 상담인력 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ARS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안내하는 문구를 넣는 등 혼란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전국 2만8천개의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공동주택협의회를 방문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 234개 한전 사업소에서는 2만8천개의 관리사무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전 측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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