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안양매곡 사전청약에 3천만원짜리 통장 들어와

방서후 기자

입력 2023-07-13 16:33  

남양주왕숙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에 10만원씩 11년은 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진행된 경기도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지구의 사전청약에서 일반공급 우선공급 대상자들의 청약통장 불입액 당첨선이 평균 1,389만원이라고 13일 밝혔다.

안양매곡이 평균 1,593만원, 남양주왕숙이 1,254만원으로, 청약통장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1년 이상은 넣어야 당첨권에 드는 셈이다. 최고 불입액은 안양매곡 3천만원, 남양주왕숙 2,54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공급도 수요가 몰리며 사실상 만점끼리의 경쟁이 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안양매곡 9점(만점), 남양주왕숙 7~9점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잔여공급의 경우 안양매곡은 9~11점, 남양주왕숙은 3~9점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한편 뉴홈 공급계획에 따라 지난달 사전청약을 진행한 두 지구는 총 1,136가구 공급에 1만3,012명이 신청해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양매곡은 204가구 모집에 4,052건이 접수돼 1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남양주왕숙은 932가구 모집에 8,960건이 접수돼 9.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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