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7차 수정안 제출 요구...이르면 18일 결론날 듯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13차례의 논의에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는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835원까지 좁혔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결국 최저임금 논의는 제도가 허용하는 심의기한 마지막 날까지 이어져 다음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제출한 제5차, 제6차 수정안을 토대로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선 6차 수정안까지 제출돼 노·사 간 격차는 835원으로 좁혀졌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최초 1만2천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여섯 차례에 걸쳐 1만2천130원, 1만2천원, 1만1,540원, 1만1,140원, 1만1,040원, 1만620원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1,590원(13.0%) 내렸다.
당초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9,650원, 9,700원, 9,720원, 9,740원, 9,755원, 9,785원으로 제6차 수정안을 제시하기까지 165원(1.8%) 올렸다.
이로써 노사 입장차는 최초 2,590원에서 2,480원, 2,300원, 1,820원, 1,400원, 1,285원, 835원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13차 회의에서 장시간 논의에도 결국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에 7차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14차 전원회의는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18일 열린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며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음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최임위는 8월 5일 고시일과 이의 제기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만약 오는 18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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