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등을 노리고 대전 시내 교회를 돌며 도둑질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교회 목사 사무실 창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1천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헌금 봉투, 귀금속 등을 훔쳤다.
지난해 10월 14일에도 대덕구 한 교회 목사실 안에 들어가 4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목걸이를 훔치는 등 이날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회 등을 돌며 현금과 금품을 훔치거나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수요일이나 일요일 등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을 노려 목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