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논의' 최저임금 노사 격차 180원으로...막판 합의 가능성도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7-19 04:17  

노동계 1만20원·경영계 9,840원 제시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사용자위원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밤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간 격차가 180원으로 좁혀졌다.

당초 노사 입장에 변함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10차 수정안까지 나오면서 막판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 됐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영계는 이날 새벽 제15차 전원회의에서 10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2.3% 인상한 9,040원을 제시했다.

9차 수정안보다 10원 올린 수준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10차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4.2% 높은 1만20원의 노동계 9차 수정안을 기준으로 노사간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180원으로 대폭 좁혀졌다.

앞서 노사가 제8차 수정안을 제시한 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내놓았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해도 노사 입장에 변함이 없자 그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요청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즉 중재안을 낼때만 하더라도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나서 10차 수정안까지 받아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역대 8번째의 노사 합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한편,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날 중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 이날 결정되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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