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60원...올해보다 2.5% 오른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7-19 06:38   수정 2023-07-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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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환산 시 206만740원...결국 표결로 경영계안 채택
심의 기간 110일로 최장 기록 갈아치워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와 근로자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이는 올해 보다 2.5%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를 했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가 나와 경영계안으로 결정됐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됐다.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었던 최저임금 수준은 1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당초 논의 막판에 공익위원 중재안의 중간값인 9,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노동계 반발로 결국 표결이 이뤄졌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지금과 같은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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