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장슬기 기자

입력 2023-07-19 15:12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계기준 변경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 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운전자보험은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는데도, 보험사들이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나 '자녀'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어린이보험 경쟁으로 가입연령이 35세로 확대돼 '어른이보험'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는데, 어린이 특화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됐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어린이이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증, 급성심슨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는 사례가 있어 상품 개정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할 수 없도록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도 제한키로 했다. 납입 완료시 환급률은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납입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특히 납입기간 종료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사들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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