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점을 운영한 점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복권 판매점 점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당첨금을 노리고 로또를 한도 이상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사고팔 수 있다.
로또를 관리하는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이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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