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 종목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PTP 종목 발행사 중 일부가 세금 면제 서류를 제출하면서 과세가 연기됐는데요.
세금 징수 유예를 받은 종목들의 면제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올해부터 조세법 'Section 1446'에 의거해 PTP 종목을 매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10%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 관련 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매매 차익이 아니라 전체 매도 대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면제 종료일까지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PTP는 원유나 가스 같은 천연자원을 비롯해 원자재·부동산·인프라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PTP 종목에 포함된 종목은 200여 개로, 이 가운데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이달 기준 131개에 달합니다.
일부 PTP 종목 발행사들은 미 국세청에 세금을 면제받는 서류인 'QN(Qualified Notice)'을 제출해 과세를 연기했지만, 유예일 92일이 지나면 새로 QN을 발행해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PTP 종목마다 면제 기준일이 달라 투자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몇몇 종목의 과세 면제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미국 투자자문사 브레이크웨이브의 PTP 상품은 이달 31일 유예가 끝나 시간이 촉박합니다.
천연가스 선물의 높은 가격 변동성에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 9위에 오른 'BOIL'을 비롯해 해당 기초자산을 역으로 추종하는 'KOLD', 원유 선물 가격을 두배로 추종하는 'UCO' 등도 면제 종료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증권사들은 홈페이지에 PTP 종목 명단과 과세 면제 종료일을 공시하고,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PTP 종목 매수 시 대규모 세금 부과로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세호 / 한국투자증권 GWM센터 팀장 : PTP 종목이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과세 면제 종료일) 닥쳐서 매도하기 보다는 전에 충분히 여유있는 구간에서 분할해서 매도하는 전략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영상편집 : 권슬기, CG : 홍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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