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특별조사 결과 34개 전세사기 조직과 3,466명의 가담자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2차례에 걸쳐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왔다.
이 기간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분석해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가담자 1,03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12개월 동안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총 1,249건의 전세사기 사례와 가담자 3,466명을 검거했다. 이 중 367명은 구속됐다.
특히 전국에 1만 1,680여의 집을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조직 13곳, 보증금 788억원을 가로챈 전세자금대출조직 21곳 등 총 34개 조직을 검거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된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뤄졌다.
1차 단속 대비 검거건수는 5.9% 증가했고(597건→632건), 구속인원 25.9% 증가했다(158명→199명).
범죄조직으로부터 몰수·추징보전한 금액은 172억원으로, 1차 조사(5.5억)보다 3,040% 증가했다.
추가로 거래가액 509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범죄수익보전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 규정을 적용했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기소하는 한편, 새로운 증거를 통해 추가 구속하거나 공범·여죄를 찾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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