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서류 위조 사실이 드러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된 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A씨 등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량 소유·장기대여자 28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차량 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4∼2015년 골프 1.4 TSI 차종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변조하고,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2016년 8월 서류 위조 등을 이유로 인증을 취소했다.
같은 해 A씨 등은 "사측의 거짓 표시행위로 상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1인당 약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ECU 프로그램 변경 사실을 숨기고,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측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한다고 차량에 붙인 표지판 내용이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측이 거짓 표시를 해 소비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이 배출가스 인증을 두 차례 신청해 두 번째 시도에 인증을 받아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당국은 첫 신청 때 시험에서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두 번째 시험에서 인증했는데, 이는 사측이 ECU 프로그램을 변경한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앞선 시험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가 재시험에서 충족하게 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인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절차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측이 인증 신청 과정에서 변조된 서류를 냈지만, 재시험에서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한 게 사실"이라며 "인증이 사후에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허위 표시·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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