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못틀게 하겠다"...음저협 '갑질'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23-07-26 15:35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에 사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경쟁 사업자의 영업 활동까지 방해한 끝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음저협은 작곡·작사가 등을 대신해 음악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 관리를 맡고 있다. 공정위는 이 시장에서 독점에 가까운 1위 사업자인 음저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천만원(잠정)을 부과하고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는 최근까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 음악 사용료를 임의로 과다하게 청구·징수했다.


2015년부터 개정 징수 규정에 따라 신규 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 징수해야 했는데,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구실로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 관리 비율(100% 또는 97%)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관리 비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97.28%, 96%, 92%)해 사용료를 청구한 것이다.

음저협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관리 비율대로 계약에 합의하지 않으면 음악 사용이 중단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거나, 사용료율 인상을 통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사를 압박해 사용료를 받아냈다. 요구한 만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KBS와 MBC를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정 관리 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저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쟁자가 독점적 지위를 위협받자 기존의 지위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신규 사업자의 성장을 막은 것이다.

이로 인해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의 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함저협은 출범 이후 줄곧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방송사에 과다한 사용료를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함저협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해 제재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함저협이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되고 방송사들의 방송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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