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주차' 응징에 분노한 외제차주...머리채 잡고 욕설

입력 2023-07-29 09:14  



공용 주차장에서 '민폐 주차'를 했다가 경차에 의해 응징당한 외제차주가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게 됐다.

충남 아산에 사는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11시쯤 공용 주차장에 자신의 경차를 주차하러 갔다가 경차 구역에 BMW 차량이 비스듬하게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그 차 옆에 경차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차량을 주차했고 BMW 차량은 공간이 부족해 차를 빼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차주인 B씨는 다음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차를 빼야 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 시비를 벌이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고 인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만났다. B씨는 A씨를 보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갔고 폐쇄회로(CC)TV에 모든 장면이 다 찍혔다. B씨는 지구대 안에서도 A씨의 머리채를 잡았고, 경찰이 제지한 후에도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B씨에 비해 왜소한 체형의 A씨는 저항도 못 했다.



A씨는 "B씨가 전화로 '왜 그렇게 주차했느냐'고 물어서 선생님도 주차를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고, 지금 어디냐고 물어 경찰 지구대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B씨가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머리채를 잡아 두려웠다. 자기보다 덩치도 작고 경차 운전자라 만만해 보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주차할 때 내 차를 포함해 넓은 공간에 3대 밖에 없었고 배가 아파 화장실이 급해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다음날 A씨가 휴대전화 문자로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반말로 해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그는 "인터넷 카페 등에 나의 차량을 번호판도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 올려 공개 망신을 주었다. 이 때문에 내 차를 못 타고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있으며,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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