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에 성매매 권유한 업주…결국

입력 2023-08-03 07:38   수정 2023-08-03 07:44


사복 차림으로 업소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6·여)씨와 종업원 B(58)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업주 A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원주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종업원 B씨는 2021년 12월 1일 오후 8시 40분께 단속을 위해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 2명에게 '안마와 2차 서비스 1시간 코스'라고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내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주 A씨는 2002년과 2017년, 2019년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