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저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과거 보험 사기, 흉기 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만 18세이던 2008년 7월 친구 및 선·후배들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자전거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약 182만원을 편취했다. 조선은 이 사기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1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는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들에게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에는 9월과 11월 두 차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다 적발됐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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