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짓자더니 250억 먹튀…시행사 대표 구속

입력 2023-08-07 21:34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 수백억 원의 사업자금을 들고 도주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시행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 시행을 주도해오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약 250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해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시행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고, 군이 사업비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지출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군의 모든 연락을 피한 채 잠적했다.

군은 A씨가 약 250억원의 PF 자금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5월 3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일 대전시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금 사용처 등을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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