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를 한 결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이 확인지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박 회장이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새마을금고 관련 비상 경영 관리 위원회 가동을 준비 중이다. 해당 위원회는 행정안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들로 구성돼, 수장 공백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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