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 정보 면밀하게 심사"
금융감독원은 11일 미술품 중개업 회사 투게더아트가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투자계약증권이란 주식과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 외 또 다른 형태의 증권으로,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로, 자본시장법 제도 안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 송(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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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이 주식, 펀드와 달리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며, "투자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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