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상습 음주운전범들, 2심서 줄줄이 '실형'

입력 2023-08-15 06:11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거나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에 그쳤던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경남지역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1.4㎞가량 운전했다.

A씨는 이미 2002년 이후 8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없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감옥에 가게 되면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 때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여러 번 선처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양해야 할 나이 많은 어머니와 가족들이 있는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던 40대 B씨도 항소심에선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았고, 마지막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석 달이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40대 C씨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밤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번에 적발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며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들 3건 모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1심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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