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재판, TV로 보게 되나

입력 2023-08-15 06:3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4번째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처음으로 TV를 통해 중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NBC 방송 등 미국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아주는 법에서 판사의 승인을 전제로 재판 과정에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판사가 이를 불허하려면 청소년 피해자나 청소년 증인 등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재판 과정을 TV로 중계하려면 사전에 판사에게 신청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허가 되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기소인부절차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관계 입막음 관련 혐의, 기밀문서 반출 및 불법보관 혐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이 가운데 뉴욕 검찰이 기소한 성관계 입막음 관련 혐의에 대한 기소 인부 절차는 제한적으로 사진 촬영만 허용됐고, 연방 검찰 사건인 나머지 2건은 사진 및 TV 중계 모두 불허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 경합주였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배하자 이듬해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천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지아주 대배심은 풀턴 카운티 검찰 자료 등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15일 출석 통보된 증인의 대배심 참석이 당겨지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한편, 풀턴 카운티 법원 웹사이트에는 이날 '공무원의 선서 위반 권유', '거짓 진술 및 증언 공모'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한때 게시됐다가 별도의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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