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예고를 하는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SNS 협박글에 대해서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미비해 처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칼부림 예고 같은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을 SNS를 통해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의 대응이 분산돼 만약의 사태에 대해 경찰력이 적시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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