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또 고소..."배우자 인사청탁 허위보도"

입력 2023-08-20 18:06  



방송 중 자신의 사진을 잘못 내보낸 YTN 임직원을 고소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임직원들을 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이번에는 YTN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가지다.

YTN은 이들 기사에서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 부인이 바로 돈을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이 포함된 A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문 내용, 그리고 이런 사실을 YTN 기자에게 알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YTN은 청문회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YTN은 "A씨가 이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지난 18일 YTN에 전화를 걸어와 '돈을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 받았다'고 밝혔다"며 "핵심 당사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 진술이 나와 보도했고, 후보자 측 입장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밝힌 사실관계도 (기사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YTN은 "이미 판결문 내용을 여러차례 자세히 보도한 만큼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이 후보자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이 후보자가 형사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