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 재무리스크 해결, 주식이동을 활용하자

입력 2023-08-30 15:55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은 세금 증가 원인 된다
비상장주식의 이동은 전문가와 상의해 자세히 검토해야
제조기업인 L 사의 황 대표는 개인적인 사유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 또 영업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를 사용해 많은 금액의 가지급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L 사는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10%의 법인세, 대출이자 불인정 등으로 매년 6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했다. 또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리로 약 8백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가지급금이 발생한 법인은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붙고,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될 경우, 법인세가 높아진다. 아울러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산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며,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기업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납품, 제휴, 입찰 등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T 사의 김 대표는 가업 승계 시 부담해야 할 세금 때문에 고민이다. 예상 세액을 검토해보니 세금 재원 마련이 엄두가 나지 않고, 무리해서 진행한다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폐업을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T 사에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돼 의제배당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매각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되고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킨다. 만일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의 원인이 된다.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A 사의 윤 대표는 1998년 자본금 1,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5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탄탄한 기업이 됐다. 하지만 A 사에는 명의신탁주식이라는 큰 재무리스크가 있다.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지분은 윤 대표 50%, 배우자 35%, 지인 15%로 구성했다. 그동안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배우자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회수를 언급하며, 재산권을 주장한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을 되찾는 방법은 실제 소유자의 명의신탁주식인 것을 입증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를 증명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기업이 발행 당시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더라도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위험이 있다.

위 사례의 재무리스크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주식이동을 활용하자. 자사주 취득 방법으로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세금, 상속지분 분쟁,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 최적의 주주구성 및 지분율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주식이동은 매매, 상속, 증여, 증자, 감자 등으로 이뤄지지만 중소기업은 상장기업과 달리 대부분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 가격 결정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평가 방식이 달라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상속 및 증여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시가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고,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인 양도를 할 때는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이 특수관계자 간의 이동이므로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식이동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거래나 액면가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세나 가산세 등의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고,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유택(좌), 김경은(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원유택, 김경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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