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는 남성 뒤따라가 신체 움켜잡은 50대

입력 2023-08-26 10: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남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20대 남성의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58)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7)씨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한 손으로는 B씨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