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에 투자해주겠다며 지인들의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사기)로 전직 부여군의원의 아내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충남경찰청이 밝혔다.
A씨의 남편이었던 부여군의원 B씨는 아내의 사기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뒤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56명, 피해 금액은 100억원가량이다.
A씨의 남편이자 부여군의원이던 B씨는 "아내의 사기를 전혀 몰랐지만, 잘못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2주가량 잠적했던 A씨를 추적 수사해 충남 모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 후 지난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투자금 사용 여부와 범행 과정에서 공범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계좌를 추적해 투자금 사용처 등을 파악 중"이라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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