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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김영준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아이디와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이트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아이디에 대해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아이디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이화전기와 이트론 역시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기심위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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