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기약을 들고 중국에 입국하던 한국민이 중국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중 한국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다. 항정신성 성분 등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중국에서 형사 입건된 사례까지 발생했다.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바람에 입건된 경우도 있다고 4일 주중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며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고,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는 시점부터 24시간 범위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돼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중국에 입국할 한국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처방·구매 시 마약 성분이 포함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 하는 경우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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