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내년 3.3% 더 받는다

입력 2023-09-08 06:41   수정 2023-09-08 07:36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천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에 3.3%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깔려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모방할 수 없는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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