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69) 의원이 이복현(51)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 발표 이후 허위사실 확산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21단독 이영풍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은 이 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에서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으로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해줬고 이들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이후 특혜성 환매를 받은 유력인사가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금감원 로비에서 농성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융감독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낸 입장문에서 "저와 관련된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금감원장은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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