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하루 2.5%의 배당금을 준다고 유인해 투자자를 모집, 5천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A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월 인터넷 쇼핑물에 반품된 물건을 산 뒤 해외에 팔아 고수익을 내는 사업을 한다고 광고한 후 3만5천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5천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이른바 '상위직급자'인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500만원 이상 투자하면 복리로 하루 2.5%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유인해 배당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지난 6월 전산이 해킹됐다며 배당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업체 대표 이모씨는 회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만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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