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깎여도"…소득 낮을수록 연금 당겨 받는다

입력 2023-09-13 11:20  

조기 수급자 과반은 평균소득 이하
연기 연금은 과반수가 평균 이상 소득



고소득층이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늦춰 더 많은 돈을 받아갈 때 저소득층은 수급액이 깎이더라도 미리 당겨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중 과반수는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이 전체평균(A값) 이하였다.

조기 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덜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1년당 6%씩, 최대 30% 깎인 지급률로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늦게 받는 대신 더 받는' 연기 노령연금(연기연금)은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까지 연금 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늦춰 1년당 원래 노령연금액보다 7.2%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이러한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 평균인 B값을 산출해 구간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조기 노령연금 가입자 중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비율은 55.1%였다. 가장 비율이 높은 소득구간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구간으로 전체의 21.4%였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계산해 발표하는 A값은 올해 기준 286만1천91원으로, 수급액을 깎아서라도 연금을 당겨 받는 사람 중 반 이상은 소득이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다.

반면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는 소득 300만원 이상인 비율이 61.2%였다. 가장 비율이 높은 소득 구간은 400만원 초과 구간으로 전체수급자의 43.5%였다.

받는 시점을 늦춰서 더 많이 받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전체평균 A값의 140%인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한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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