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다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의 유족이 학부모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교사 A씨 남편은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학부모 B씨 등을 고소할 계획이다.
B씨 등은 사건이 불거지고 본인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했다"고 하거나 "자신은 선생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유족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A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 내용에는 지난해 B씨 등이 A교사에게 무리한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한 부분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 A씨가 근무 중이던 학교 관리자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과 교권 침해 행위를 목격하고도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도 고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 유족 측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10월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A교사의 사인을 철저히 조사한 뒤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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