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폐지…내년부터 적용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을 폐지했다. 운용역들의 이탈을 막고 장기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처이지만, 소급 적용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 인력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운용역들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국민연금 실적이 회복되자마자 성과체계를 바꾸면 소급 적용 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달 국민연금이 작년 손실(80조 원)을 전부 만회하자마자 운용역 성과체계를 개편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개편안이 반영되면 소급 적용 문제가 발생한다"며 "성과급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최소한 3년 뒤에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전체 운용 수익률은 운용역들의 운용 능력보다 중장기 자산배분안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전체 수익률은 사실 운용역들의 능력보다 기금위에서 정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자산배분안에 의해 99%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역대 가장 낮은 -8.28%로,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계산하면 운용역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기금위에서는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자산 비중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국내외 자산의 평가 비중을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최소 요건 폐지는 2021∼2023년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내년에 지급될 성과급에 곧바로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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