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들도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 실시간 공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직접 은행에 가야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를 볼 수 있던 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해당 서비스를 제1금융권에서 우선 도입하고 시스템 안정화와 추가 수요 파악 등 작업을 거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금융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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