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소재 오토랜드 광명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려는 기아가 100억원 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내게 됐다.
18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 중 공장에 한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광명시의 요청을 거절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그린벨트로 묶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6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기아 오토랜드 광명의 보전부담금 감면을 비롯한 현안 협조를 요청지만 국토부는 다른 그린벨트 내 건축물과의 형평성과,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광명시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아가 지불해야 할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우선 11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아가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려 오토랜드 광명을 증축할 경우 부담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앞다퉈 전동화에 나서는 상황에 경직된 규제 적용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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