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1천명 미만 사업장은 상급단체만
다음달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도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노조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이를 위한 행정상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신설했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10월 1일에 개통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법 시행령은 또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노조 회계는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약 3만곳의 장애인 채용계획·실시 상황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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