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였다"며 초등생 자녀 4시간 때린 무속인

입력 2023-09-19 17:01   수정 2023-09-20 16:21

'귀신에 씌였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4시간 동안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무속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8일 오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A군의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확인 결과 실제로 A군의 온몸에 다수의 멍 자국과 상처들이 발견됐다.

피해 아동은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신문지를 둘둘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을 오후 내내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아동은 10세 미만의 형제 2명이다.

피해 아동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귀신에 씌었다', '서열을 무시한다',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맞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초반의 부모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무속인 부모가 신내림과 관련해 자녀들을 학대했는지와 상습적인 학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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