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249곳 적발…'10대 건설사'도 포함

성낙윤 기자

입력 2023-09-20 15:45  


정부가 지난 100일간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노무비 비중이 낮은 의심 건설현장 508개를 들여다봤다.

이 중 35.2%에 달하는 179개 현장(35.2%),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었다.

공종별로 보면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 공사, 비계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많았다. 이 공종에서는 원청의 건수가 하청에 비해 많았다. 반면 대형 건설기계가 필요한 파일 공사에서는 원청보다 하청의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가 많았다.

임금 부적정 지급 현황으로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 또는 인력소개소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현장 116곳(22.8%)이 적발됐다. 시공팀장 일괄수령 현장은 74개(총 290개팀), 인력소개소 현장은 51개였다.

적발된 기업 중에서는 소위 '10대 건설사'에 꼽히는 곳 또한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종 처분을 내린 후 기업명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대'라는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곳 이상이 적발됐다"며 "기업 측에서 항변을 하는 절차도 있을 뿐더러, 당장 공개하는 것은 기업에게 치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단속공무원에 수사권한을 부여한다. 건설공사의 데이터 베이스를 꾸준히 살펴 의심 현장을 지속 추출한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카드와 공사대금지급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시공팀장이 임금을 대신 일괄수령하는 현장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시공팀장 경력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등 하는 등 현장 실정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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