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혐의계좌 발견시 신속 동결제도 도입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등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시장감시)와 금융당국(조사), 검찰(수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조사 및 제재 수단을 도입·확대한 것이 골자다.
먼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들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활용 역시 확대한다. 기존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으나,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해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20억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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