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년 동안 배기량에만 과세 기준을 두는 현행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가격과 무게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기차 소유자에 대한 사실상 증세로 친환경차 확대 정책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재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행 자동차 세금은 구입과 등록, 보유 3단계에 걸쳐 세금이 각각 책정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보유 단계에서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대상입니다.
배기량(cc)만 고려하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가격과 무게 등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최형순 / 경기도 파주: (형평성 측면에서) 배기량 2000cc 차량 중에서도 5천만 원이 넘는 차도 있고 1500cc에서도 저렴한 게 있기 때문에…]
슈퍼차저 엔진 도입으로 낮은 배기량에도 고출력을 내는 고가의 차량이 도로에 많아진 것도 이유입니다.
[강신우 / 경남 양산시: (고가의 외제차들이) 배기량을 낮춰서 절세를 홍보하며 판매했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에 맞게 세금을 합당하게 징수하는 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전기차입니다.
가격은 비싸고 무게는 무거운 전기차 특성 탓에 사실상 전기차 소유자를 향한 증세 정책이란 지적입니다.
실제 대통령실 국민제안 게시판에는 '국민들도 몸무게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하느냐' 등 부정적인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절세'라는 전기차 구매 이점이 줄면서 정부의 친환경차 확대 정책과도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세표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CO2 배출량) 등을 삽입하는 등 우리 사정에 맞는 새로운 종합지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가격 무게도 중요하지만 연비(전비)와 배출가스를 지표에 넣어야 합니다. (지표를) 한 두가지만 넣지 말고 기존 내연기관부터 수소차 전기차까지 아우르는…]
환경보호 정책이 강한 유럽에서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고, 수소차와 전기차는 일정기간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미국은 주별로 가격과 무게에 따라 소비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참고할 만한 해외사례는 많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자동차세 입법 개정에 나섭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영상취재:김성오 / 영상편집:강다림 / 영상CG:심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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