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 등 여파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하지 못했다.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안동완 검사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잠시 정회를 했지만 재개하지 못하고 산회가 결정됐다. 앞서 시위대가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 모여 이 대표 체포안 가결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일부 참가자는 국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실손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한 이후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14년 간 표류한 바 있다.
법안에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대신 병원이 환자의 진료 내역 등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보내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병원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 어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소비자와함께 등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 보험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7.2%로 집계됐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30명상 미만 의원급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공포일 2년 뒤부터 시행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