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절반 이상, "CCTV 다느니 수술실 폐쇄"

입력 2023-09-25 16:03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25일, 의사의 절반 이상이 CCTV 설치를 반대하며 수술실을 아예 폐쇄할 의향까지 밝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의협은 이날 지난 8∼18일 응답자 1천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협의 설문 결과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 기피 현상 초래(33.9%), 집중도 저하(29.8%) 순이었다.

의협은 전체의 93.2%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91.2%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90.7%는 의무화로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필수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0%),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등이 꼽혔다.

해결 과제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70.2%),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35.3%), 형사처벌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31.6%), 운영 비용 지원 확대(28.3%), 설치 비용 지원 확대(27.1%) 등이 제시됐다.

CCTV 설치 외 대안(복수응답)으로는 대리 수술 처벌 강화(64.0%),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의협은 "법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져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며 "혼란 상황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예산 반영 및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