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을 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 A씨는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외출했고 사진을 본 의붓딸이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고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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