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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신한은행(SHBA)이 2,500만 달러 규모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이 금융당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 법인인 SHBA는 미국 전역에 15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미국은 높은 수준의 AML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다. 지난 2020년엔 IBK기업은행이 8,6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받았고, 올해 8월엔 도이체방크의 본사와 뉴욕지사가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위반으로 1억8,600만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내야 했다.
SHBA는 지난 2017년 6월 미 연방보험공사(FDIC)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진행해왔다. 합의 이후 내부 규정 제·개정과 전문인력 확충, 모니터링 고도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에 미 금융당국이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연방보험공사는 은행의 개선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거래 모니터링과 필터링 프로그램의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재금 합의 이후 SHBA는 90일 이내에 금융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선 계획과 내부 감사 계획 등을 제출하고 6개월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아메리카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제재금은 아메리카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납부 후에도 미국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영업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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