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문제가 집중 포화를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경부의 현대오일뱅크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핵심인 공장간 폐수 재활용을 이 사건 이후 허용했기 때문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이 공장과 인접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HD현대오일뱅크에서 현대OCI로 간 폐수엔 페놀이 기준치 이상이 들어있었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보고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법인과 관련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과 관련해 "물 부족에 따라 폐쇄관을 통해 계열사 간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라면서 "최종 배출시 적법한 처리절차를 거쳐 외부 환경오염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과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공무원이 현장점검하거나 악취로 인해서 외부 민원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폐수를 차단하고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라는 사실이 나와있다. 불법인지 알고 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징금을 자진신고와 조사 협력을 이유로, 또 재량으로 1천억원 이상 감면해줬다는 것이다. 현대오일뱅크의 매출액에 비춰볼 때 30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환경부가 과징금 감면 최대치를 적용해 1509억원을 사전통지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봐주기는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했다"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4일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1천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해놓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까지는 기업계의 폐수 재활용 규제 해소 민원을 불수용했다는데 8월에 갑자기 킬러규제를 걷어낸다면서 (규제를) 없앤다고 했다"며 "현대오일뱅크에는 1500억원대 과징금을 매겨놓고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공장 간 폐수 재이용과 관련해) 기업에서 쭉 문제를 제기해왔고 가뭄이 잦아지면서 지역에서 요구도 나왔으며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과 현대오일뱅크 과징금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라며 현대오일뱅크 과징금에 대한 추가 감면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냐"는 취지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이날 국감 자리에서 “사실여하를 막론하고 공장에 인접해 있는 주민과 관계자분들에게 불안과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재판과정에서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 책임과 적절한 사후조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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